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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다리던 온라인복권 로또 신규판매인 공고가 나왔습니다.
공고문을 꼼꼼하게 읽고 준비하여 새로운 사업에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.
2025년 온라인(로또)복권 판매인 모집 공고
1. 일정 안내
- 공고일: 2025년 3월 19일 (수)
- 신청기간: 2025년 3월 25일 (화) 10:00 ~ 2025년 4월 28일 (월) 18:00
-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: 2025년 4월 29일 (화) 18:00
2. 신청 자격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자
- 만 19세 이상(2006년 3월 19일 이전 출생자)
-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
- 우선계약대상자: 『복권 및 복권기금법』 제30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자
- 차상위계층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
3. 신청 제한
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파산선고, 신용회복 중인 경우 (신용회복위원회 등록 포함)
- 채무불이행자(세금 및 장·단기 연체 포함) 또는 세금 체납자
- 신청 후에도 심사 기간 동안 채무불이행, 세금체납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탈락
-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(기소유예 이상)받은 자
- 현재 (주)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 중인 자
5. 중요한 참고 사항
- 판매점 개설 후 1년 차 연평균 수수료 수입: 약 2,100만 원(부가세 포함) 수준
→ 본인의 경제여건, 소득 수준,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- 판매점 개설 비용은 본인 부담
- 임차 비용(보증금 포함), 내·외부 인테리어 비용, 발매 관련 보험료 등
- 단, 로또 발매 단말기, 용지, 복권 발매용 회선 비용은 무상 지원 (단, 향후 변경될 수 있음)
-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
- 기존 판매점과의 거리(50m~300m)에 따라 개설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
- 거리제한 기준: 상권 유형, 지역(특별시 등), 도로 규격에 따라 차등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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